이**님 ETA 승인 ( 국가자격증법 위반)
작성자: brightedu
조회: 25695 등록일: 2018-10-30
이** 님은 2013년 국가 자격증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내셨는데요 최종 추가서류 내신지 이틀 만에 ETA 승인이 되셨습니다. 자격증법이라는 것이 생소했는지 인근 캐나다 이민국으로 이관한다는 연락도 왔었는데요 이관하자 마자 바로 승인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취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2018년 가을들어 ETA 수속기간이 빨라 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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